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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띄우기' 급등기 때 집중…국토부, 허위거래 등 의심행위 541건 적발

'집값 띄우기' 급등기 때 집중…국토부, 허위거래 등 의심행위 541건 적발

  • 기자명 김유진 기자
  • 입력 2023.08.1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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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공)
(국토부 제공)

 

 부산에서 한 법인이 분양물건을 법인 직원에게 2021년12월14일 신고가(3억4000만원)로 매도했는데, 본 건 계약 이후 거래 금액이 상승해 거래가 다수 이루어졌으나 해당 거래는 지난해 9월15일 계약해제됐고, 매도인은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모두 반환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충남에 소재한 아파트를 최고가인 2억7000만원에 거래했다. 그러나 계약은 2개월 후에 해제됐으며, 이후 매도인은 또 다른 매수인에게 해제건과 동일한 신고가로 매도했다. 이를 중개했던 부동산은 충남 또는 경기 소재가 아닌 연고가 없는 대구에 위치한 곳이었다.

국토교통부가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해 시세를 교란하는 등의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의심거래 유형으로는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법인대표‧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등이 확인됐다.

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이 가운데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해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소득세 탈루 등 적발된 의심사례는 지자체와 경찰청, 국세청에 통보했다.

 

2023.7.3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2023.7.3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잔금지급 60일 이내 미등기, 과태료 처분

이와 별개로 국토부는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해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조치를 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한편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해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고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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