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6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앞선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심의한 1255건에 대해 심의했고, 1073명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상정안건 중 182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해 부결됐다.
현재까지 여섯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열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는 총 2974건(누계)이며,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총 665건(누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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