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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시장역 재정비 속속…200m·50층 초고층 주복 들어선다

영등포시장역 재정비 속속…200m·50층 초고층 주복 들어선다

  • 기자명 김동준 기자
  • 입력 2023.08.1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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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8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1-11구역의 모습. 2023.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진은 8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1-11구역의 모습. 

 

 영등포시장역 역세권 재정비 구역의 개발계획안이 속속 나오고 있다. 촉진구역 내 구역 통합개발 및 종상향, 주거비율 확대를 통해 최고 200m 주상복합아파트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15일 서울시 영등포구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공람공고를 실시 중이다.

지난 1월 변경결정안 공람공고 이후 7개월 만에 일부 변경된 안을 반영한 것으로 세대수는 기존 계획안인 1202세대에서 20세대 줄어들었으나, 높이 및 층수는 기존 150m(38층 이하)에서 최고 200m(기준 높이 150m)로 일부 변경됐다. 최고 50층 주상복합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앞서 지난 5월 시는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영등포 1-12·14·18구역 통합개발안과, 일부 구역 종상향(준주거→일반상업지역), 주거연면적 비율 확대(50% 미만→90% 이하)를 통한 세대수 증가 등을 조건부 동의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1월 1-12구역, 1-14구역, 1-18구역 통합을 위한 공람에 나섰다. 당초 주거연면적 비율은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50% 미만, 준주거지역은 70% 미만이 적용되는데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세부운영기준'을 적용해 일반상업지역에도 주거비율을 90% 이하를 적용할 수 있다. 단 전체 연면적의 1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1-12구역(413세대), 1-14구역(184세대) 등 597세대였으나, 1-18구역과 통합 개발하면서 세대수도 1202세대로 확대됐다.

조합원 추정분양가도 함께 공개됐다.

전용면적 59㎡의 경우 7억9200만원, 84㎡ 10억8300만원, 99㎡ 12억1600만원이다. 추정비례율은 116.7%다. 단순 계산하면 감정평가액이 9억2800만원이 넘어야 추가 분담금 없이 국평(국민평형, 전용 84㎡)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계획은 추후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야 한다. 통과 후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단계를 거쳐야 한다.

바로 옆 영등포 1-11구역의 경우 이미 올해 초 서울시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됐다.

영등포 1-11구역은 여의도·영등포 도심에 속한 곳으로,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 역세권이다. 심의에서 신산업·일자리 중심지 육성을 지원하고 도심의 배후주거지로 직주근접 지원 및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고자 주거비율 완화(연면적 50%→90%)가 적용됐다.

주거비율 완화를 통해 이 구역에는 연면적 16만306㎡, 지상 39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이 조성될 예정으로, 당초 계획됐던 공동주택 715세대보다 103세대 늘어난 총 818세대가 공급된다. 이 중 171세대는 분양세대와 차별 없는 '공공주택 혼합배치'로 공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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