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개발공사는 18일 저소득층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 기존 주택을 매입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 주택 임대를 위한 이 사업은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장애인, 저소득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장 20년을 거주할 수 있다.
매입대상은 대구시 전역(달성군 일부)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다가구, 다세대주택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이다.
오는 9월15일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 신청이 가능하며, 매입 주택가격은 감정평가 결과로 산정한다.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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