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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속·증여 188조…5년 전보다 108.3%↑

작년 상속·증여 188조…5년 전보다 108.3%↑

  • 기자명 김유진 기자
  • 입력 2023.08.2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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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지난해 상속·증여 재산이 5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상속 재산 상위 1%는 1인당 평균 2333억원을 물려준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상속·증여재산 규모는 188조4214억원이다.

이는 전년(173조7113억원) 대비 8.5% 늘어난 수치다. 5년 전인 2017년(90조4496억원)과 비교하면 2.1배(108.3%)가량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상속 재산이 지난해 96조506억원을 기록해 5년 전(35조7412억원)보다 60조3094억원 늘었다.

지난해 과세 기준에 미달하는 소액의 상속 재산을 제외한 과세 대상 총상속재산가액은 62조7269억원, 총결정세액은 19조2603억원이다.

과세 대상인 피상속인은 1만5760명이다. 5년 전인 2017년(6986명)과 비교하면 2.26배 많아졌다.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40억원, 결정 세액은 12억원이다.

상속 재산이 상위 1%인 피상속인 158명의 총상속재산가액은 36조8545억원이다. 이에 대한 결정세액은 15조8928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의 자산가들이 평균 2333억원을 물려준 셈이다.

지난해 증여 재산은 92조3708억원을 기록해 2017년(54조7084억원) 대비 37조6624억원 증가했다.

과세 미달을 제외한 과세 대상 증여재산가액은 44조946억원, 총결정세액은 8조4033억원이다. 증여 건수는 25만2412건이다.

과세 대상 증여재산 중 상위 1%인 2524건의 증여재산가액은 9조667억원, 총결정세액은 3조4228억원이었다. 1건당 평균 36억원을 증여한 셈이 된다.

양 의원은 "부의 대물림, 기회의 불평등,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소득재분배에 있어 상속세의 역할을 고려해 합리적인 상속세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기존에 자녀 1인당 최대 5000만원이었던 증여세 공제한도를 결혼 자금에 한정해 1억원을 더한 1억5000만원까지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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