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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건축, 압구정3구역 조합에 가처분 소송…"희림 선정 무효"

해안건축, 압구정3구역 조합에 가처분 소송…"희림 선정 무효"

  • 기자명 김동준 기자
  • 입력 2023.08.2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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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예정 아파트 단지 모습. 2023.5.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사진은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예정 아파트 단지 모습.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의 '설계 지침 위반' 논란과 관련, 설계사 선정에서 탈락한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해안건축) 및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설계사 선정 및 계약 체결에 제동을 거는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해안건축 및 압구정3구역 조합원 14명은 최근 법원에 조합을 상대로 '설계사 선정 및 대의원회 계약체결 위임건'에 대한 총회 결의 효력 정지, 설계 계약 체결 등 후속절차 진행을 막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전보성)에 배당됐으며, 오는 23일 오후 4시30분 심문기일이 잡혀있다.

앞서 지난달 15일 조합은 총회를 열고 희림건축을 재건축 사업 설계사로 선정했다. 희림건축은 1507표를 받으며, 1069표를 받은 해안건축을 438표 차이로 앞섰다.

다만 기호 2번 희림건축과 나우동인 컨소시엄의 경우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사 선정 과정에 참여해 제출한 설계안이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에서 허용한 최대 용적률 300%를 초과하는 360%를 제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또 고층설계가 들어서는 제3종일반주거지 내에는 임대세대를 배치하지 않아 공공성을 위한 '소셜믹스'를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도 함께 일었다. 이에 희림 측은 건축법과 주택법상 인센티브를 끌어모으면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 설계사 선정 당일 용적률 360%가 아닌 300%를 낮춘 안을 새로 제시하며 또 다른 논란이 발생했다.

반면 기호 1번이자 경쟁사인 해안건축은 최대 용적률 300%를 적용하고 소셜믹스한 설계안을 제시했는데, 희림 측이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며 반발했다.

서울시는 설계사 선정 전 제동을 걸기도 했다. 당시 시는 "공정한 경쟁을 이전투구로 만드는 것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자 한다"며 공모 절차 중단식의 내용을 담은 시정명령을 조합에 내렸는데, 그럼에도 조합은 선정 절차를 강행했다. 시가 각 회사 소재 경찰서에 사기 및 업무방해, 입찰방해 혐의로 고발까지 한 뒤였다. 이후 투표에서 용적률 300%, 소셜믹스를 제시한 해안건축은 탈락했다.

시는 지난 1일부터 압구정3구역 조합에 대한 운영실태 현장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당초 11일까지 끝마치려 했으나 서류가 방대해 18일까지 1주일 연장된 후 마감했다. 아울러 희림건축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초 해안건축 측은 현장조사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었으나, 조합과 희림건축간 설계 용역 체결을 우선 막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인간의 이기심을 돈벌이에 이용하려는 세력이 개입한 것"이라며 "시는 이를 좌시할 수 없다"고 희림건축을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압구정3구역 소유주에게 절대로 불이익 주려는 것이 아니다. 좋은 정치·행정의 요체는 인간의 이기심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그 이기심을 건전한 동력으로 바꾸는 것이다"라며 "사업성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고 싶은 것, 재건축을 통해 재산가치를 더 확보하고 싶어 하는 것, 더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지는 것 이런 본능적인 이기심을 최대한 활용해 공공에 기여하도록 만들고, 서로 윈윈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모범·성공사례를 압구정3구역에서 만들어내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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