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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단가 연동제 확산 위해 지원본부 띄운다

공정위, 납품단가 연동제 확산 위해 지원본부 띄운다

  • 기자명 이수용 기자
  • 입력 2023.08.2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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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앞으로는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연동 지원본부)가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대·중소 하도급업체의 고충을 상시적으로 상담하고 분쟁해결 등에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상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오는 10월 4일)에 맞춰 이를 지원하는 연동 지원본부의 지정절차 등 세부사항 마련을 위한 연동 지원본부 지정고시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7월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공정위는 연동제 적용 기업을 현장밀착형으로 지원할 연동지원본부 지정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연동지원본부에 홍보와 우수사례 발굴, 성과분석, 원가분석 지원 및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개발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이 연동제 도입 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연동 지원본부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 인력 및 시설 등 을 갖추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해 공정위에 신청해야 한다. 공정위는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연동 지원본부를 지정할 수 있다.

또 지정된 연동 지원본부는 매년 1월 말까지 직전 연도의 운영실적 및 당해 연도 운영계획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연동 지원본부로 지정된 기관이 위탁받은 사업을 일정 기간 이상 수행하지 않으면 일정 사유에 따라 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 지원본부를 통해 연동제 참여기업들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함으로써 제도도입 초기에 예상되는 업계 애로사항과 갈등요소를 완화시켜 나가는 한편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정안을 확정·시행한 후, 연동 지원본부 지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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