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연동 지원본부)가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대·중소 하도급업체의 고충을 상시적으로 상담하고 분쟁해결 등에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상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오는 10월 4일)에 맞춰 이를 지원하는 연동 지원본부의 지정절차 등 세부사항 마련을 위한 연동 지원본부 지정고시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7월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공정위는 연동제 적용 기업을 현장밀착형으로 지원할 연동지원본부 지정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연동지원본부에 홍보와 우수사례 발굴, 성과분석, 원가분석 지원 및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개발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이 연동제 도입 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연동 지원본부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 인력 및 시설 등 을 갖추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해 공정위에 신청해야 한다. 공정위는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연동 지원본부를 지정할 수 있다.
또 지정된 연동 지원본부는 매년 1월 말까지 직전 연도의 운영실적 및 당해 연도 운영계획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연동 지원본부로 지정된 기관이 위탁받은 사업을 일정 기간 이상 수행하지 않으면 일정 사유에 따라 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 지원본부를 통해 연동제 참여기업들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함으로써 제도도입 초기에 예상되는 업계 애로사항과 갈등요소를 완화시켜 나가는 한편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정안을 확정·시행한 후, 연동 지원본부 지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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