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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반복 위반 업체, 과징금 가중 최대 20%→50% 상향

하도급법 반복 위반 업체, 과징금 가중 최대 20%→50% 상향

  • 기자명 김동준 기자
  • 입력 2023.08.2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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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하도급법 위반을 반복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수준이 상향 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14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반복적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을 10~20%로 부여한다.

공정위는 가중수준을 20~50%로 상향 조정해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상 지위 격차가 현저한 원사업자-수급사업자간 하도급 거래에서 동일 사업자의 반복적 법 위반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강화와 함께 하도급법 내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고시'를 폐지하기로 했다.

해당 제도는 신용등급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 고시의 근거규정인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가 2020년 4월 삭제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하위 고시도 삭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은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의 경영상태가 단기간에 악화하는 경우 하도급 업체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점을 우려해 삭제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 폐지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관련 고시 개정 작업을 통해 반복적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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