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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영업정지' GS건설, 장 초반 소폭 하락[핫종목]

'10개월 영업정지' GS건설, 장 초반 소폭 하락[핫종목]

  • 기자명 조주연 기자
  • 입력 2023.08.2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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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현장 점검결과 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3.8.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현장 점검결과 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GS건설(006360) 주가가 10개월 영업정지라는 대형악재에도 1%대 하락에 그치며 선방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해당 조치로 최대 리스크가 해소된 측면이 있고 단기 실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8일 오전 9시15분 현재 GS건설 주가는 직전거래일보다 260원(1.86%) 내린 1만374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4월 일어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주체별 처분 사항 △사고 현장 시공사인 GS건설의 전국 아파트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해당현장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을 밝혔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에는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설계자에게는 등록자격 취소 또는 2년 영업정지 처분이 각각 조치됐다. GS건설이 자사 건설현장 8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점검 결과는 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안전·품질·시공 등에서 총 251건의 문제가 발견됐다. 특히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 아파트 주거동 등의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동현 현대차증권(001500) 연구원은 "아직 주가 상승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시점이지만 주가 급락의 최대 원인이었던 추가 재시공 현장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이전과 같은 낙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라며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으로 신규 사업에의 영향이 우려되나 단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주목해야할 포인트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관련 소송 등 GS건설의 대응 △효력개시 이후 발생할 수주 공백에 대한 수주잔고 사전확보 △기수주 현장들의 계약 해지 방어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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