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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주거비 부담 덜어준다…월 20만원 1년간 지원

서울시, 청년 주거비 부담 덜어준다…월 20만원 1년간 지원

  • 기자명 한영주 기자
  • 입력 2023.08.2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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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포스터(서울시 제공)
청년월세지원 포스터(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이며,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접수받는다.

시는 보다 실질적인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청년 요구에 따라 올해부터 월세 지원기간을 기존 10개월에서 2개월 연장해 지원하고 있다.

앞서 지난 5~6월 시는 1차 신청자를 모집해 2만1757명을 선정했다. 이번 2차 추가 모집은 기존 1차 모집과 동일하게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를 신청대상으로 하며, 3500명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직장가입자는 11만1677원, 지역가입자 5만654원이다.

서울시 사업은 만 19세~34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만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비해 보다 많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지난 21일 신청이 종료된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 기회를 놓치거나 나이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선정되지 못했던 청년이라도 과거 서울시 사업으로 지원받은 바가 없다면 지원할 수 있다.

소득요건 외에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에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지원의 이번 2차추가 모집이 1차 모집시기 이후에 월세거주를 시작한 청년들과 아쉽게 1차 모집 신청을 놓쳤던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단비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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