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은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방공기업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기금이다. 다만 현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출연 또는 융자 등 재정지원에 관해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
이에 주택도시기금 설치 이후 매년 조성 및 운영 실적을 통해 볼 때, 중앙정부 주도의 운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재원으로의 재편성이 요구된다는 것이 김두관 의원측 설명이다. 지방의 재정 및 분권 혁신 차원에서 연기금의 포괄적인 활용이 필요하며, 공공목적 투자사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두관 의원은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은 사실상 중앙정부가 주택공급을 독점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라며 "지방분권 시대에 흐름에 맞춰 지방정부가 주택공급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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