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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누락 공공분양 계약해지 땐 청약통장 부활…분양대금 이자도 지급

철근누락 공공분양 계약해지 땐 청약통장 부활…분양대금 이자도 지급

  • 기자명 한영주 기자
  • 입력 2023.08.3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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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후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위치한 LH 아파트 무량판 철근 누락 보강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3.8.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후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위치한 LH 아파트 무량판 철근 누락 보강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철근 누락이 발견된 공공분양 아파트에 대해 계약 해지 시에는 분양대금에 이자를 붙여 지급한다. 또 청약 통장 부활과 당첨자 명단 삭제 방안도 최종 확정하고, 지역본부에 단지별로 안내하도록 했다.

30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무량판 구조 보완 공사 분양아파트 보상 방안에 따르면 LH는 계약 해지 시 입주금 및 입주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입주금은 청약금과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등으로 구성되며, 반환금은 입주금의 정기예금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LH는 또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청약통장 부활, 당첨자 명단 삭제 방안도 확정했다.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수분양자에겐 계약해제권을 부여하며, 계약 해지 시에는 위약금도 미부과한다. 입주한 계약자에 한해 이사비도 지원한다. 이사비는 49.5~66㎡ 미만 154만1390원이다.

LH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하고 LH 지역본부에서 해당 내용을 단지별로 안내하도록 했다. 향후 무량판구조 철근 누락 단지가 추가로 발견될 경우 이번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보상 대상은 △수서역세권 A34 △남양주별내 A25 등 공공분양주택 7개 단지, 4624가구 규모며 총 3557가구가 계약을 마쳤다. 이 중 3개 단지가 입주를 완료했고, 3420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홍기원 의원은 "부실시공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해지는 것이기때문에 청약통장 부활은 당연한 것"이라며 "피해주민들과 협의과정을 통해 손해배상과 같은 실질적 피해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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