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단지 입지규제 신속 해소를 위해 9월 중 법령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 규제 개선내용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권역별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와 국조실 및 산업단지공단, 산업연구원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부와 국토교통부가 세부 과제별로 수립한 이행계획을 공유하고 법률 개정 등을 위한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향후 새롭게 제기될 수 있는 산업단지 관련 불합리한 규제 사항들에 대해서도 신속한 개선을 추진하는데 뜻을 모았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규정을 정비해 규제 혁파의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기업과 민간투자자, 지방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이 규제 혁파 내용을 정확히 인식해야 제도 개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오는 7일 수도권·강원권을 시작으로 △영남권 11~12일 △호남권 15일 △충청권 18일 산단 입주기업 및 투자자, 지방정부 산업단지 관리 및 구조고도화 담당자, 산업단지 관리기관 담당자 등이 참석하는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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