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 접수된 하자 유형 중 '균열'이 1만224건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총 2만538건의 하자심사분쟁신청이 접수됐다. 신청유형별로는 8만5078건이다.
유형별로는 균열이 1만224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능불량 1만112건 △들뜸 및 탈락 9764건 △결로 8144건 △오염 및 변색 5724건 △누수 518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신청유형 건수가 총 하자심사분쟁신청 건수 보다 많은 것은 하자 신청 시 여러 건을 묶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자심사분쟁신청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4290건 △2020년 4245건 △2021년 7686건 △2022년 3027건 △2023년 6월 1290건 등이다.
다만 하자판정을 받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2019년에는 54%(2323건)를 기록했으며 △2020년 64% 2720건 △2021년 38% 2932건 △2022년 55% 1670건 등으로 절반 수준이었으며, 올해에만 1115건으로 86.4%를 대부분이 하자 판정을 받았다.
제때 처리되지 못해 계류되는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만 해도 1982건으로 2년 전(1566건)에 비해 완만하게 상승했다면 2022년부터 4957건, 2023년 6월 3615건으로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분쟁조정제도는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해서 사업주체·보증서발급기관과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등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재판에 비해 간단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간의 상호 양해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다.
박상혁 의원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하자발생 최소화와 조속한 하자심사가 필요하다"며 "특히 균열 등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하자유형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시공관리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빠른 심사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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