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가 해외건설 근로자에 대한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특별공급 추천 규정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해외건설 근로자에 대한 민영주택 특별공급 제도는 해외 파견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해외근무 기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추천 규정에 따르면 최근 10년 이내 해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중 귀국일로부터 2년 이내이고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해 1순위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추천 대상이다.
추천 순위를 결정하는 평점 항목으로는 △해외 근무 기간을 가장 크게 배점해 장기 근무자가 우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젊은 청년 △미성년자녀가 있는 근로자 등도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협회 관계자는 "향후 본격적인 제도 홍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특별공급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며, 많은 해외건설 업계 근로자들이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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