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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SH, '반지하 해소' 자율주택정비사업지 모집 '상시' 전환

서울시·SH, '반지하 해소' 자율주택정비사업지 모집 '상시' 전환

  • 기자명 김동준 기자
  • 입력 2023.11.0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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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반지하 거주지의 모습. 2022.10.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반지하 거주지의 모습.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반지하 주택을 포함한 노후주택을 정비할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대상지 13곳을 첫 선정한 데 이어, 이번부터 상시 모집으로 전환한다.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내놓은 '촘촘한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면 시는 용적률과 건축규제 완화 등으로 지원,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취지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상시 접수를 통해 대상지 총 100개소를 선정, 정비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2인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해야 하지만, 정비 후 공공임대주택을 50% 이상 비중으로 계획할 경우 토지등소유자 1명 단독 시행도 가능하다.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선 △단독의 경우 18채 △다세대·연립 36가구 △단독 및 다세대·연립 36가구 미만 규모에서, 기존 주택 ‘노후도 2/3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지로 선정되면 전체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할 경우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또 조경·대지 안의 공지·채광일조 기준 등 건축규제 완화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어 개별 필지별 사업 여건이 유리해진다고 시는 전했다.

공모대상은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건축물대장 상 주택 용도)’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임대주택’으로 계획해야 한다.

대상 선별 심의 시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시가 2022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한 7개 자치구(구로·금천·동작·관악·영등포·서초·강남구 개포1동) 내 반지하 주택 △지반에 3분의 2 이상이 묻힌 주택 △계획 필지 내 반지하 주택 다수 포함 등 조건을 만족할 경우 가점이 반영될 예정이다.

SH가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노후 반지하 주택 철거 후 건립되는 임대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사업자는 토지등소유자 분양분 외 일반 물량의 미분양 우려를 줄일 수 있는 셈이다.

SH는 현장 조사와 심의 절차를 거쳐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접수 확인 및 심의 일정을 신청자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고부터는 당초 비정기적으로 이뤄졌던 대상지 모집공고를 ‘상시’로 전환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침수, 화재 등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줄이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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