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세청이 보유한 확정일자부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를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한국부동산원 위탁수행)는 지난 2002년부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를 통해 분기별 임대료, 임대가격지수, 공실률, 투자수익률 등을 공표해 왔다. 조사 결과는 대국민 정보 제공 및 소상공인 보호 정책 등에 활용된다.
그동안 통계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는 부동산원이 보유한 자료와 대면조사를 통해 확보했다. 그러나 최근 소상공인 경영 악화 등으로 대면조사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국토부는 국세청 보유의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자료를 제공받기 위해 법무부·국세청과 협의했다. 그 결과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6년간 임대차 자료(개인정보 제외)를 수령하게 됐다.
자료 내용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작성된 확정일자부 항목 중 △상가건물(임대차 목적물) 소재지 △건물명 등 상세 주소 △임대차 기간 및 보증금·차임 등의 임대차 계약 정보(개인정보 제외) 등이다.
부동산원은 올해 4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부터 해당 내용을 통계 작성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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